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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주차는 단속대상이 않입니까?
작성일2008/11/29/ 작성자전수영 조회수2490

   저는 상가주차장을이용하는 출퇴근차량입니다.

잘못된 도로교통주차단속때문에 불법주차 차량은 전화도받지않고 있습니다.

제히상가 주차장 2m인접 소방도로 입니다,

오른쪽에 힌색소나타 왼쪽에  청색카렌스가 매일주차해있습니다.

시장부근 오래된 소방로는 차가한대정도 출입할수있는 소방로인데

두대의 차가 동시에 매일 주차해 있으니 정말 불편합니다.

전화번호는 매모만되어있고 받지를 않는답니다.

경찰을 불러봤지만 ,소방도로 주차단속은 상대차가 빠져나갈수만 있으면 단속할수없다고합니다.

차한대가 지나갈좁은 소방도로에서 두대 사이를 지나다 두딪치면 내가 뺑소니가 되는데왜 불법주차

단속을하지않느야 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노란줄이 그어져야만 단속이 가능하지 소방도로는 주차단속이 않됩니다.

주차장이 정해진 차량을 보고할수없고 불법주차를 보호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은 시정해주십시요.

신발나라 와 화장품가게 와 호떡집 앞 의 단속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단속만하시고 들어가시면 오후6시면 모두들 주차합니다.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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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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