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새주소 부여 ========================
성 명 안정은 작 성 일 2008-11-02 오후 7:43:12
내 용 -------- 새주소 부여에 대한 질의
질의 내용 ( 질의자 : 안정은 ) ===================================
대통령령 제20764호(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에는 "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에 도로명 주소의 참고항목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공동주택의 명칭을 괄호안에 표기한다 "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괄호안의 법정동명과 공동아파트명은 참고사항으로서 참고사항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므로 새주소지에 참고사항의 표기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신선로 23, 103- 1208 (금산동 금산아파트)
회시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엄00) =========================================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 괄호안의 표기는 행정안전부 새주소 사무편람 p18-19 에 의거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 + (참고항목) " 순으로 표기하며 참고항목 표기는 권장사항으로서 실생활 활용시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2008. 9. 26,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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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지역은 구주소를 그대로 사용함
2. 도시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동이름과 아파트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예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남산하이츠타운, 103 - 1208 ---- 부산. 금정구 신선로 23, 103-1208
금정구 구서동 롯데아파트 3 - 1208 금정구 구서동 롯데 캐슬 103 - 1208 ------- 부산. 금정구 금산로 76, 3-1208 ------- 부산. 금정구 금산로 76, 103-1208
금정구 구서동 에스케이 스카이리뷰 103-1208 -------- 부산. 금정구 우선로 23, 103-1208
3. 사람이 살지 않는 관공서(시청, 구청, 청와대) 소재지의 주소는 바뀌지 않는가 ? 이미 바뀌었다. 부산광역시청도 금정구청도 바뀐 새주소를 쓰고 있다.
부산광역시청 ---부산.연제구 중앙로 2001 (우, 611-735 ) 금정구청 ------ 부산. 금정구 중앙로 3055 (우, 609-701) 청와대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우, 110-820) 등이다.
4. 유의사항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낼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편번호를 쓰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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