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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로점유차량 조치요망
작성일2009/09/04/ 작성자이진명 조회수1356

기장읍 교리 334-10번지 주변 골목도로에 방치된 흉물차량을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개월채 방치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주변 환경 오염이 심하며
차량에서 흘려나온 기름으로 도로가 흉물스려우니 조치바라며,수일내 조치되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 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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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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