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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두(화방사 주지) 父子의 악행(불법·부도덕 행위)
작성일2010/03/13/ 작성자정관표 조회수1296
진 정 서 진정인 : 민주노총 남해지역자활센터 노조 101명 위 대리인 : 노조위원장 정관표(530903-1******)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909번지 H . P : 011-9311-**** 위 대리인 : 노조사무장 박도우 주 소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95번지 피 진정인 : 화방복지원 원장 오병두(570807-1******) 주 소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448번지 연락처 : 055-863-2286 진 정 취 지 2009년 12월부터 남해지역자활센터 103명은 화방복지원 원장 오병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사건 : 창원지검 진주지청2010진정17호 장인호 검사 내사지휘 : 남해경찰서) 오병두 父子가 전방위로비를 행사하여 수사기관(검찰과 경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재수사 사건 또한 흐지부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득불 우리 101명은 고육책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였으며, 민주노총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병두(화방사 주지, 화방복지원 원장)를 살인죄 및 횡령죄로 진정하오니 화방복지원 2층 창문 밖으로 추락사(박종일, 김용식) 당했을 때 추락사 전후 상황과 시간대별로 철두철미하게 “진정인 조서”를 받아주시길 앙망하는 바입니다. 오병두(조계종 화방사 주지)의 살인죄 및 횡령죄 Ⅰ. 부작위(될 대로 되라 방치한 결과 추락사)에 의한 살인죄 2009년 4월경 경남 남해군 소재 화방복지원에서 보호 · 감독되고 있던 박종일(86세)이 본 건물 2층 창문 밖으로 추락사 하였습니다. (증제1호증 : 목격자 사건경위서)(참고 : 수사기록 150쪽) 1) 화방복지원 원장 오병두는 남해소방서의 화방복지원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라는 “지적”을 묵살하고 “2층 창문 안전장치 설치의무불이행”을 하였습니다. 2) 남해소방서의 안전점검 후 직원들이 2층 창문 안전장치 설치 건의를 하였지만, 이를 묵살하고 “2층 창문 안전장치 설치의무불이행”을 하였습니다. 3) 2층 창문 안전장치 설치비용 400만원(40개 × 10만원)이 아까워서 “될 대로 대라 방치”한 결과 추락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4) 오병두 원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소지한 전문가로서, 산 중턱에 설립된 이 사건 건물 2층은 평지 건물 3~4층 높이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5) 아울러, 2층 창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80세 치매노인들은 추락사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6) “될 대로 되라 방치”(2층 창문 안전장치 설치의무불이행)한 결과 추락사한 것입니다. 7) 따라서, “추락사 가능성”을 “예견”했고, “감수”(될 대로 되라 방치한 결과 추락사)했으므로 미필적 고의(추락사 가능성을 예견 · 감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8) 오병두는 친아버지(고산스님 : 前 조계종 종무원장, 現 쌍계사 큰스님)의 배경을 이용하여 “하늘이 놀라울 악행을 범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여직원(이선빈:27세)에게 뒤집어씌우고 시집도 가지 않은 여직원을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직원(이선빈)은 자신이 전과자가 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재 “목구멍이 포도청 이라” 오병두 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9) 상기 종결사건 수사기록(150쪽)의 참고인(김영애, 장은숙 등)들의 진술조서를 보면 오병두의 혐의는 확실했고 따라서, 남해경찰서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오병두 형사입건” 의견을 올렸지만,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무려 4번이나 “불입건” 수사지휘를 하여 상기 사건이 은폐 · 조작됐던 것입니다.(오병두 불입건) Ⅱ. 미필적 고의(추락사 가능성을 예견 · 감수)에 의한 살인죄 2009년 4월경 상기 박종일(86세)이 2층 창문 밖으로 추락사한 후 5개월 동안 직원들은 오병두 원장에게 2층 창문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건의를 했지만 이를 묵살하였고 2층 창문 안전장치 설치비용(400만원)이 아까워서 “될 대로 되라 방치”(2층 창문 안전장치 설치의무불이행)한 결과 동년 9월경 보호 · 감독되고 있던 김용식(80세)이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2층 창문 밖으로 추락사하였습니다. 1) 오병두 원장은 원장실에서 직접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로서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의 추락사에 대하여 “추락 가능성”을 “예견”했고, “감수”(될 대로 되라 방치한 결과 또 다시 추락사)했으므로 2) 미필적 고의(추락사 가능성을 예견 · 감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3)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상기 사건을 은폐 · 조작하여 자살로 수사종결 하였습니다. 4) 당시, 추락사한 김용식(80세)의 딸은 CCTV에서 김용식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상기 추락사한 박종일(86세) 사건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오병두 부자의 위세에 저항하여 분명 “자살할 이유가 없다.”라고 수사기관에 진정했으나 결국 자살로 종결처리 되자 망연자실하여 통곡만 하였습니다. Ⅲ. 원장실에서 직원들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오병두 원장 (화방복지원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이사장은 아닙니다.) 1) 경남 남해군 소재 화방복지원(원장 : 오병두)은 산 중턱에 설립되어 있어서 이 사건 건물 2층은 평지 건물 3~4층 높이로 매우 위험합니다. 2) 그리고, 보호 · 감독 받고 있는 어르신(80대 전후 노인)들은 약 120명 정도며 정직원 수는 72명 규모이며 평소, 오병두 원장은 원장실에서 직접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하며 100만원 이상의 자금집행은 오병두 원장의 선결제가 있어야 이행됩니다. 3)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2층 창문 안전장치 설치는 그 설치비용이 400만원(창문40개× 10만원)이 소요되는 중대사입니다. 당시, 남해소방서의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라는 “지적”이 있은 후 직원들은 2층 창문 안전장치 설치를 “건의”했으나 오병두 원장이 묵살했기 때문에 그 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 아울러, 오병두 원장은 2008년 6월경 새로 부임 시부터 자신의 눈 밖에 난 직원 11명에 대하여 감봉처분(30% ~ 10%)을 했으며 3명은 직접 파면시키면서 조직을 위압적으로 관리한 바 있는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회장”은 아닙니다. 5) 따라서, 위 박종일(86세) 추락사 사건에 대하여 여사무원(이선빈 : 27세)이 형사입건된 것은 하늘이 깜짝 놀랄 사건이며 위, 화방복지원 CCTV에서 김용식(80세)이 추락사한 것을 확인한 딸은 “아버지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항의했으나 자살로 수사 종결한 것에 대하여 의혹이 있어서 “재수사”가 된 것입니다.(증제1호증 : 사건경의서) (증제4호증 : 화방복지원 규모) Ⅳ. 업무상 횡령죄(후원금 거액 중 1,345만원 착복) (후원금 계좌 : 농협 883-01-*****, 농협 492-01-******) 1.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400만원 착복 1) 2008년 6월 새로 부임한 원장 오병두는 자신의 측근을 화방복지원의 사무국장(김종길)으로 임명한 후 악역만 시키다가 퇴직(3개월 근무)시켰습니다. 2) 2008. 10. 20. 김종길 사무국장 해고시 600만원(월급 200만원 × 3개월)을 송금했다고 장부처리 했으나(증제2호증1 : 화방복지원 회계장부) 노동법에 의하면 채용 후 6개월이 안되어 퇴직하는 경우 “해고수당” 명목으로 1개월의 임금(월급 200만원)이 지급될 수도 있다. 3) 따라서, 상기 전별금 600만원 중 400만원은 오병두 원장이 후원금을 착복하여 사적으로 지급한 것이며 그 이면에 “입막음”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2. 북한 여행비 명목으로 215만원 착복 2008. 9. 16. 오병두 원장은 직원들을 수행치 않고 홀로 북한을 여행하였으나 이 역시 후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증제2호증2 : 화방복지원 회계장부) 3. 녹차 구입비 명목으로 730만원 착복 1) 2008. 10. 30. 오병두 원장은 녹차를 구입하여 법인이사회 참석자에게 선물하였다고 회계장부에 적시하였습니다.(증제2호증3 : 화방복지원 회계장부) 2) 2008. 10. 30. 법인이사회 참석자는 도홍스님(김종욱), 성각스님(박만식), 성조스님(오재열) 등 이었습니다.(증제3호증 : 화방복지원 이사회 회의록) 3) 상기 녹차를 구입한 후 오병두 원장은 사적 인맥관리를 위한 선물 공세를 하였기에 이 또한 착복입니다. Ⅴ. 남해군민의 알 권리 1) 오병두 父子(고산스님과 화방사주지)의 불법 · 부도덕 행위 화방복지원 창립자는 17년 동안 청춘을 받쳐 쓰러져가는 폐가를 화방사로 복원했으며, 부친의 집과 부동산을 팔아서(약 7억원) 7년의 환난 속에서 경남 남해군 소재 화방복지원을 설립한 존경받는 큰스님입니다. 그러나, 오병두의 친아버지(고산스님 : 前 조계종 종무원장, 現 쌍계사 큰스님)는 화방복지원 창립자(화방사 주지)에게 7억원을 착복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내쫓고 2008년 6월경 자신(고산스님)이 낳은 오병두(이암스님)를 화방사 주지겸 화방복지원 원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오병두 원장은 후원금 착복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남해군에서 유지행세를 하고 현재도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2) 오병두(화방사 주지)는 2008년 6월 부임 후부터 현재까지 화방사 숙소에서 저녁 6시에 출타하면 새벽에 귀가하여 아침 9시경에 기상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으며, 밤늦게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도 오병두 숙소에서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주사약 성분검사 의뢰중)되는 등 일상생활이 어지러운 자를 화방복지원 원장에 임명했기 때문에 상기 후원금 횡령, 추락사 등 남해군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3) 우리는 오병두를 화방복지원 원장으로 임명하는 고산스님(오병두의 친아버지)을 2번 방문하여 오병두의 불법행위를 시정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시정은커녕 그 보복행위만 행사되었습니다. 4) 결론 오병두의 불법행위(살인죄 및 후원금 착복)는 공익(남해군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에 관련되는 진실이므로 민주노총 남해지역자활센터 노조 101명은 상기 오병두의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가 조계종에서 제명되고, 관련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청와대, 대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지검진주지청, 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KBS, MBC, SBS, KNN, YTN, TBC, OBS, 시사저널, 불교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남일보,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태고종,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경찰서, 남해신문 및 각 지자체)등 에 공개하며, 조계종 앞에서 시위를 할 것을 천명합니다. 남해군민과 국민들이여 종교지도자가 썩으면 나무 기둥뿌리가 좀 먹는 것과 같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공감하시나요? 2010. 3. 2. 민주노총 남해지역자활센터 노조 101명 위 대리인 노조위원장 정관표 위 대리인 노조사무장 박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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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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