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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고 2012.01.06.까지 실거주지에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관면 민원계 이지영(709-5255)
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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