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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2014/04/15/ 작성자 *** 조회수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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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정관면 서편길 3* 진*완

   나. 조치사항(일자)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2014.04.15)

   다. 공고기간 : ’14.04.16~’14.04.30(14일간)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마.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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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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