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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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5/20/ 작성자 *** 조회수1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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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의 거주사실 불일치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나. 최고대상 : 정관면 서편길 3*, 손*호(1960.03.10) 다. 공고기간 : 2014.05.20 ~ 2014.05.28(8일간) 라.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