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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2015/12/16/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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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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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병산로 이** 외 6명
2. 공고기간 : 2015. 12. 16 ~ 2015. 12. 31(15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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