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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
작성일2015/12/23/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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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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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의 거주사실 불일치 신고 및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상이한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2. 23 - 2015. 12. 30(8일간)
2.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덕산2길 박**외 8명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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