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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건의
작성일2015/12/29/ 작성자 *** 조회수1178

     1. 행정지원과-14738(2015.10.22)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1조
     2.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상곡1길 최**(74.09.24)외 5명
     3. 공고기간 : 2015.12.29(화)~2016.01.12(화) (15일간)
     4. 공고방법 :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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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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