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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일2016/01/18/ 작성자 *** 조회수1126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정관덕산길 박**(60.09.09) 6

  2. 조치사항(일자)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2015.12.31)

  3. 공고기간 : 2016.01.19 ~ 2016.02.03(16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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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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