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
---|
작성일2016/02/02/ 작성자 *** 조회수1127 |
다운로드20160202_공고문.pdf (0) |
건물소유주의 거주사실 불일치 신고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2. 02 - 2016. 02.11(10일간)
2. 공고대상 : 정관읍 모전1길 72 박** (72.06.18) 외 1명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