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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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4/14/ 작성자 *** 조회수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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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점유자(전세권자)의 거주사실 불일치자 신고건 등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4. 14 - 2016. 04.21(8일간) 2. 공고대상 : 정관읍 방곡2로 김** (87.01.20) 외 2명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