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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작성일2016/07/04/ 작성자 *** 조회수894
전용뷰어 다운로드20160704_공고문.pdf (0)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최고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나.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3로 임**(74.12.28)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16. 07.04 ~ 2016. 07.11(8일간)
       라.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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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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