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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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18/ 작성자 *** 조회수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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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최고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나.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1로 조**(80.09.03) 다. 공고기간 : 2016. 07. 18 ~ 2016. 07.25(8일간) 라.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