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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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21/ 작성자 *** 조회수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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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가동3로 최**(66.06.06)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