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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일2016/07/21/ 작성자 *** 조회수936
전용뷰어 다운로드20160721_직권조치공고문.pdf (0)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가동3로 최**(66.06.06)
     2. 조치사항(일자)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2016.07.15)
     3. 공고기간 : 2016.07.21 ~ 2016.08.04(15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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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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