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주민등록 직권조치(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2016/07/27/ 작성자 *** 조회수962
전용뷰어 다운로드20160727_직권조치공고문.pdf (0)

세대주신고(거주불명등록)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

2. 공고기간 : 2016. 7. 27. ~ 2016. 8. 3.(8일간)

3. 공고대상 : 정관읍 모전1길 김**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