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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일2016/08/09/ 작성자 *** 조회수1004
전용뷰어 다운로드20160810_직권조치공고문.pdf (0)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달산길 박**(66.11.16)
2. 조치사항(일자)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2016.8.3)
3. 공고기간 : 2016.8.10(15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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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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