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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3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2차)
작성일2016/09/22/ 작성자 *** 조회수946
전용뷰어 다운로드20160922_공고문(2차).pdf (0)
1. 행정지원과-46167(2016.8.3)호, 정관읍-12351(2016.8.3)호, 정관읍-14511(2016.9.12)호, 정관읍-14602(2016.9.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최고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
     나. 공고기간 : 2016.09.22 - 2016.09.29(8일간)
     다.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로 김** (58.02.21) 외 2명
     라.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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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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