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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3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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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9/22/ 작성자 *** 조회수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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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지원과-46167(2016.8.3)호, 정관읍-12351(2016.8.3)호, 정관읍-14511(2016.9.12)호, 정관읍-14602(2016.9.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최고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 나. 공고기간 : 2016.09.22 - 2016.09.29(8일간) 다.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로 김** (58.02.21) 외 2명 라.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