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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3분기 일제정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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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0/11/ 작성자 *** 조회수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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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버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방곡로 정**외 15명 2. 조치사항(일자)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2016.09.28, 2016.09.30) 3. 공고기간 : 2016. 10. 11~2016. 10. 25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