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일2016/10/19/ 작성자 *** 조회수933
전용뷰어 다운로드20161019_1차공고.pdf (0)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읍사무소의 주소로 행정 관리주소 이전조치 되므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대상자 : 정관읍 정관2로 이** 외 15명
2. 내 용 : 공고기간 내 재등록 미이행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
3. 기 간 : 2016. 10. 19 - 10. 27(9일간)
4. 이전주소 : 정관읍사무소(정관읍 용수로 4)
5. 방 법 :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