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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작성일2016/10/24/ 작성자 *** 조회수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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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의 거주사실 불일치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반송 등 최고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

2. 공고대상 : 정관읍 달산1길 박** (65.04.12)외 1명

3. 공고기간 : 2015.10. 24 - 2015.10.31(8일간)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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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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