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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2016/10/25/ 작성자 *** 조회수1120
전용뷰어 다운로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hwp (0) 전용뷰어 다운로드입법예고문 1부.hwp (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대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11.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예 고 기 간 : 2016. 10. 24. ~ 11. 13.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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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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