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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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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0/25/ 작성자 *** 조회수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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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 고 기 간 : 2016. 10. 24. ~ 11. 13. ▶ 20일간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