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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2016/10/27/ 작성자 *** 조회수1007
전용뷰어 다운로드20161027_직권조치공고문.pdf (0)
세대주신고(거주불명등록)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16. 10. 27. ~ 2016. 11. 3.(8일간)
3. 공고대상 : 정관읍 산단2로 김**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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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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