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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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07/ 작성자 *** 조회수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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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달산1길 박**(74.07.14) 2. 조치사항(일자)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2016.11.07) 3. 공고기간 : 2016.11.07 ~ 2016.11.21(15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