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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2016/11/14/ 작성자 *** 조회수940
전용뷰어 다운로드20161114_직권조치공고문.pdf (0)
건물 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등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정관4로 강**(71.04.28)
2. 조치사항(일자)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2016.11.07)
3. 공고기간 : 2016.11.14 ~ 2016.11.28(15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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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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