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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일2016/11/18/ 작성자 *** 조회수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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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읍사무소의 주소로 행정 관리주소 이전조치되므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2차 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정관2로 이** 외 14명
2. 내 용 : 공고기간(2차) 내 재등록 미이행시 일괄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 이전조치
3. 기 간 : 2016. 11. 18 - 11. 28(11일간)
4. 이전주소 : 정관읍사무소(정관읍 용수로 4)
5. 공고방법 :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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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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