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최고대상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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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18/ 작성자 *** 조회수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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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의 거주사실 불일치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반송 등 최고 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1. 18 - 2016.11.25(8일간) 2. 공고대상 : 정관읍 산단2로 최** (83.12.26)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