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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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29/ 작성자 *** 조회수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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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정관2로 이** 외 13명 2. 공고기간 : 2016.11.29~2016.12.13(15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