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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6/12/19/ 작성자 *** 조회수893
전용뷰어 다운로드20161220_공고문.pdf (0)
1. 행정지원과-65779(2016.11.11.)호, 정관읍-17921(2016.11.14.)호, 정관읍-19434(2016.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최고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나.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4로 권**(90.03.18)
다. 공고기간 : 2016. 12.20 ~ 2016. 12.27(8일간)
라.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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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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