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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건의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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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01/ 작성자 *** 조회수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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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지원과-1131(2017.1.6)호, 정관읍-1019(2017.1.16)호, 정관읍-1396(2017.1.20)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최고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 나. 공고대상 : 정관읍 산단5로 백**(86.11.06)외 13명 다. 공기기간 : 2017. 2. 1~2017. 2. 8(8일간) 라.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 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