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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일제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7/02/16/ 작성자 *** 조회수806
전용뷰어 다운로드20170216_직권조치공고문.pdf (0)
1. 행정지원과-1131(2017.1.6), 정관읍-10191(2017.1.16), 정관읍-1396(2017. 1. 20), 정관읍1961(2017.2.1), 정관읍-2473(2017.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관읍 산단5로 백**(86.11.06) 외 13명
2. 공고기간 : 2017.02.16(목)~2017.03.02(목)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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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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