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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일제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2차)
작성일2017/03/03/ 작성자 *** 조회수840
전용뷰어 다운로드20170303_직권조치공고문(2차).pdf (0)
1. 행정지원과-1131(2017.1.6), 정관읍-10191(2017.1.16), 정관읍-2298(2017. 2. 7), 정관읍-3100(2017.2.17), 정관읍-3701(2017.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4로 천**(65.07.12)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7.03.03(금)~2017.03.17(금) (15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라.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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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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