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불명등록자 중 주민등록 이중등록 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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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04/ 작성자 *** 조회수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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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주민과-163(2017.3.7), 시 자치행정담당관-4037(2017.3.9), 기장군 행정지원과-13939(2017.3.9)호, 정관읍-5686(2017.3.24)호와 관련하여 "우리읍에 등재된 거주불명등록자 중 가족관계등록부 대조 결과 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4. 04 - 2017. 04. 18(15일간) 2. 공고대상 : 정관읍 용수로 최** (60.6.03)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이중등록 직권말소 * 88.11.28 무단전출직권말소로 이미 행정상관리주소이전 된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 통지 생략 함.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