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거주불명등록자 중 주민등록 이중등록 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2017/04/04/ 작성자 *** 조회수855
전용뷰어 다운로드20170404_이중등록자직권조치공고문.pdf (0)
행정자치부 주민과-163(2017.3.7), 시 자치행정담당관-4037(2017.3.9), 기장군 행정지원과-13939(2017.3.9)호, 정관읍-5686(2017.3.24)호와 관련하여 "우리읍에 등재된 거주불명등록자 중 가족관계등록부 대조 결과 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4. 04 - 2017. 04. 18(15일간)
2. 공고대상 : 정관읍 용수로 최** (60.6.03)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이중등록 직권말소
* 88.11.28 무단전출직권말소로 이미 행정상관리주소이전 된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 통지 생략 함.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