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일2017/04/12/ 작성자 *** 조회수678 |
![]() |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6항에 의거 2회 이상의 공고를 거쳐 읍사무소의 주소로 행정 관리주소 이전조치되므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서편길이** 외 8명 2. 내 용 : 공고기간(2차) 내 재등록 미이행시 일괄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조치 3. 기 간 : 2017. 4. 12 - 4. 19(8일간) 4. 이전주소 : 정관읍사무소(정관읍 용수로 4) 5. 공고방법 :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