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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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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14/ 작성자 *** 조회수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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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미거주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4.14. ~ 2017.04.29. 나.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문 의 :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051-290-5492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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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