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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제도 알림
작성일2017/04/17/ 작성자 *** 조회수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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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재난대응과-6925(2017.4.3.)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 및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2층 미만이고 500㎡ 미만 건축물 등)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및 문의 : 기장군 안전총괄과 ☎7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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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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