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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2017/04/26/ 작성자 *** 조회수689
전용뷰어 다운로드20170425_직권조치공고문.pdf (0)
건물소유주 및 건강보험공단 등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불일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로 이**(66.06.05) 외 2명
2. 공고기간 : 2017.04.25(화)~2017.05.10(수) (16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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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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