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주민등록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
---|
작성일2017/05/18/ 작성자 *** 조회수694 |
![]() |
건물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관읍 구연방곡로 최**(80. 05. 08) 2. 공고기간 : 2017.05.18(목)~2017.06.01(목)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