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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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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5/ 작성자 *** 조회수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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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6. 2. ~ 2017. 6. 16.(15일간) 3. 공고방법 : 관할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대 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니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6. 16.(금)까지 의견제출 요망 2017. 6. 2.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