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발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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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21/ 작성자 *** 조회수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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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손*경 외 5명 2. 공 고 기 간 : 2017. 7. 21. ~ 2017. 8. 10.(20일간) 3. 공 고 방 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 5. 공 고 사 유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미교부됨.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