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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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2/ 작성자 *** 조회수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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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방곡1로23 한*라외 9명 2. 공고기간 : 2017. 8. 2 ~ 2017. 8. 17(15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