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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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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3/ 작성자 *** 조회수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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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17년08월18일까지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7. 08. 03 - 2017.08.18(15일간) 2. 공고대상자 : 정관읍 정관4로23, 윤**(69.05.09.) 3. 공고후 조치 : 기간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조치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