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주민등록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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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4/ 작성자 *** 조회수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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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 및 점유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 정관읍 정관3로 52, 유**(70.01.15) - 정관읍 정관2로 24, 강**(89.11.22) 2. 공고기간 : 2017.08.04(금)~2017.08.20(일) (16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