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주민등록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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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22/ 작성자 *** 조회수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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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점유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하여 공고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4로23, 윤**(69.05.09.) 2. 공고기간 : 2017.08.22(화)~2017.09.05.(화)(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