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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7/11/10/ 작성자 *** 조회수575
전용뷰어 다운로드20171110_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62 kb)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관읍 정관로 744-41, *태외 10

2. 공고기간 : 2017. 11. 10. 2017. 11. 24.(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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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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