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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7/12/13/ 작성자 *** 조회수629
전용뷰어 다운로드20171213_최고공고문.pdf (43 kb)

2017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최고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

  나. 공고기간 : 2017.12.13. - 2017.12.22.(9일간)

  다.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2, **3

  라.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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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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