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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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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13/ 작성자 *** 조회수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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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 최고사항이 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 나. 공고기간 : 2017.12.13. - 2017.12.22.(9일간) 다.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2로, 이**외 3명 라.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