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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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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6/07/ 작성자 *** 조회수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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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철마면 두송길 정**외 1명 2. 공고기간 : 2016.07.12.~2016.07.27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철마로 485)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