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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등록일 2018/08/31/ 조   회 308
사무내용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읍면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268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수수료 - 열람(3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 → 신분 확인 → 발급 → 교부
심사기준 ○ 소유자 ○ 그 외(위임,계약인,감정평가,경매참가자)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민원신청법정서식(전입세대확인서열람또는교부신청서).hwp (5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소유자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여권 등)
2.위임 : 위임장(신청서)과 위임자 신분증(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3.계약인(매매,임대차) : 신청서, 부동산계약서
4.감정평가(신용정보)업자 : 신청서, 신분증, 사원증, 감정평가(신용조사)의뢰서
5.경매참가자 : 신청서,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 나 대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와 신분증명서(기자증, 사원증)

*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6 제2항에 따른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의 확정일자 부여 사실 (※ 주택소재지의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유자, 임차인 등)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함(사본도 가능 함)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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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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